[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김포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비용으로 지난 1994년부터 20년간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 보상비용으로 지난 20년간 들어간 예산이 총 3145억원이었다.
김포공항 주변에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인정돼 소음대책 사업 대상지역으로 도시·지정된 가옥은 총 2만7221가구에 이른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제기 건수는 총 28건이었다. 소송가액만 414억원 수준이다. 소음피해 관련 민원도 지난 2012년 한해만 2만7000건 정도였다.
올해에는 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주민지원 사업 명목으로 47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착륙료의 75%를 소음부당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 최근 국제선 이용객과 중·대형 항공기가 도입되는 등 소음피해가 커지고 보상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소음 방지 장비들을 크게 지원하고, 소음 피해 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공기 운항 노선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