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해 부품 구매를 담당한 방위사업청 담당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방사청에서 각각 통영함과 소해함 부품 구매 담당자로 있으면서 입찰 제안서 내 부품납품업체 H사의 부품 성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혐의로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1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령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영함에 탑재할 관급 장비인 선체고정음탐기(HMS) 구매 사업을 총괄했다.
오 전 대령은 지난 2009년 11월경 H사가 제출한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됐다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제시했다.
최 전 중령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소속으로 소해함에 탑재할 관급 장비인 가변심도음탐기(VDS)의 구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0년 5월경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사의 판매 장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사청의 제안요청서 중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변조한 후 이를 사업관리본부장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또 다른 부품납품업체와 군수물품 중개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5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부품납품업체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임원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