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상고 포기..징역 18년 확정되나

입력 : 2014-10-20 오후 8:58:4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의붓딸을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남수 부장)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직후 부산구치소 관계자에게 상고포기서를 전달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박씨는 징역 18년이 확정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만 7세의 여아는 사망의 원인인 흉부손상으로 늑골 16개 부위가 부러질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풍을 가는 날 아침 의붓딸이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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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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