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재판 진행될수록 무고함 밝혀질 것"

입력 : 2014-10-20 오후 12:23:5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입법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맏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20일 오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김재윤(49)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재윤 의원 측은 "보통 뇌물공여 사건과 다르게 김석규가 제공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용카드 내역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사건 내용이 낱낱이 파해쳐질수록 김 의원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김 의원 막내딸이 지난해 10월부터 8회에 걸쳐 서종예 교수로부터 무료 레슨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김석규에게 15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준 후 70만원을 추가로 줬다"며 "따라서 김석규가 제공한 상품권은 이에 대한 답례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김석규가 왜 김 의원에게 돈을 줬을까 의문이 든다"며 "5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김석규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석규는 김 의원을 입법 민원 청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뇌물 정황에 대한 김석기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줬다는 김석규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지, 제공된 현금으로 인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 측은 "김석규가 서종예 관련 다양한 로비를 하는 중 금품 제공도 해야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재윤 의원의 이름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게 960건에 달하는데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또 교육부의 입장이 바뀐 경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처음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개정 법률안이 정부부처와의 대화 후 수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서종예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김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제출 심의 표결 등 법률 재개정과 관련된 입법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12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 올해 4월29일 본회의 의결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신계륜 의원을 김석규에게 소개시켜줬고, 김 의원이 정·민·관 간담회 직전 교육문화비서관에서게 법률 개정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하고, 참석했던 공무원들에게 전향적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카드대금 관련 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티비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오후 2시부터는 김석규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청탁입법 혐의로 같은당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21일 유일하게 구속 수감됐다. 이에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 입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20일 오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49)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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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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