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아파트에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을 만들지 않아 난방비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1991년에 아파트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에 난방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입법은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측 자료를 보면, 1989년 30평대 이상의 아파트 세대에만 도입됐던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가 1991년부터는 모든 세대에서 의무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세대별 난방계량기 관리 주체와 재검정·교체 등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난방계량기 설치 기준'을 만드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난방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훼손했고 설사 적발돼도 처벌이 안됐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 고시와 주택관리규약 등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용 연한이 10년을 훌쩍 넘긴 노후 계량기가 고장을 일으켜도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난방비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난방계량기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법 규정 없으면 주민 갈등과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 뒤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주체와 관리업무를 법령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