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의 국정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폐막했다.
23일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의 18기 4중전회가 나흘 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산당은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 통치)'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목표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의법치국 추진의 일환으로 ▲최고인민법원 산하 순회법정 설립·운영 ▲행정 구역을 초월한 인민법원·검찰원 설립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헌법 감독 및 해석제도 정비 ▲공직자의 사법 행위 관여시 책임을 묻는 종신책임제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이는 시진핑(사진) 국가 주석이 추진해온 부정부패 척결운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회의를 통해 부정부패 혐의를 받은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양진산 중앙군사위 위원, 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완칭량 전 광저우시 당서기 등 6명의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공석이 된 중앙위원 자리에는 마젠탕 국가통계국장, 왕쭤안 국가종교국장, 마오완춘 산시성 상무위원이 임명됐다.
하지만 그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벌 문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중앙기율검찰위원회가 저우융캉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 발표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법으로 보장해 홍콩·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