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자금 수수' 정두언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증인 이상득 전 의원, 건강 이유로 끝내 불출석
법원, 다음달 21일 오전 11시30분 최종 선고

입력 : 2014-10-27 오후 1:38:3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의견으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임석 전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지만 증거는 임 전 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진술들도 뒷받침돼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위와 함께 "항소심과 달리 3억원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치자금범 방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의 취지가 정두언 의원이 이상득 전 의원과 공동으로 돈을 받은 게 무죄 추지로 파기환송됐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해 방조죄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과 이상득 전 의원이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정치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라는 내용이 전제돼 있다"며 "전 의원은 임 전 회장이 그런 인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증거법상 무죄가 아니라 실체가 무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주변에서 '억울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10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2년 이상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불만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마무리 단계니까 몇 가지 말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됐고, 이후 본인과 박지원 의원을 수사가 진행됐다"며 전형적인 물타기·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임기 절반 이상을 감옥살이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세금도 축낸 것"이라면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신있게, 존재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21일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불출석했다.
 
제출서에는 "증인이 여러 질병으로 요양 중으로,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받아서 출석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해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밝혔고,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서울대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도 첨부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한 두차례 더 소환사기를 희망한 반면, 정두언 의원의 변호인측은 기존 입장대로 무리하게 부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5분 간의 휴정을 통해 이 의원 소환 여부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지금 상태에서 한 두차례 더 소환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상득 증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부른다고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만난 기억도 없고, 금품을 전달하라는 지시도 내린 적 없다고 하는 등 모든 사실을 완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진술서를 통해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왔다"며 이상득 전 의원의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30분이다.
 
정 의원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이후 개인적으로 임 전 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형기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지만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석 전회장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두언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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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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