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자살 사건 배경에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내부 인사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중기중앙회의 내부 문건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누적 근로계약 기간은 2년 초과 불가'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김제남 의원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중기중앙회가 정규직 전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고인을 농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문건은 공문 형태로 올해 6월30일 각 부서에 지침으로 하달됐다.
김 의원은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중기중앙회의 악의적인 기망행위가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관련자들의 사법적 심판은 물론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에는 아직도 전체 직원의 30%가 넘는 인원인 1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중기중앙회의 잘못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문건.(자료=김제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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