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특별법 일부 쟁점 여전히 이견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식 등 논의
공무원연금개혁TF 각 당 활동 개시키로

입력 : 2014-10-28 오후 1:29:5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단이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소위 유병언법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3법'에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3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재차 합의했으나 몇 가지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런지가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하는 '3+3' 주례회동을 갖고 약 1시간에 걸쳐 ▲세월호3법 ▲2015년도 예산안 ▲공무원연금제도개혁안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3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이견있는 부분이 꽤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할 방침"이라면서 "10월 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양당이 노력할 계획이며, 여야가 제출한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은 여야 합의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끝으로 "공무원 연금제도개혁TF는 각 당이 활동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이견을 보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이견 사항을 말하는 것은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28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1
 
현재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세월호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검 추천위원회 후보 3인을 어떻게 결정할지다. 세월호 유가족은 단원호 희생자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를 별개로 나눠 각각의 추천몫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제 생각에는 하나의 식구로 봐야한다. 분리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유가족의 세월호 특검 후보추천위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간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적으로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면 그와 동시에 특검 추천 부분에 대해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협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면서 "다시 말해 특검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와 유가족 간에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됐고, 세월호법이 처리될 때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안 수석부대표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고, 김 수석부대표는 "잘 처리되고 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이 10월 말까지 처리가 힘들 경우, 우선적으로 세월호특별법을 만든 뒤 추후 처리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김 수석부대표는 "개문발차식 합의는 없을 것이며 모든 쟁점을 확실하게 털고 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에 대해서는 당장 여야 합의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의하는 것보다는 각 당별로 안을 만들고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정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야당이)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시한을 언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힘들다"고 동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지난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새누리당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일부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당론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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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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