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조선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는 대한조선에 대해 "회생계획안은 법률상 요구되는 공정·형평·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생계획인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7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대한조선은 이달 24일 개최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의결권 총액 1350억1615만원의 58%인 783억7489만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받고 법정 요건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담보권의 조는 결권 총액 3217억6665만원의 100%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결권 총액으로 보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4567억8280만원의 87.6%에 해당하는 4001억4155만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가 동의했다.
또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대한조선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고,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재가치로 할인한 변제율이 청산배당율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겨, 회생 채권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