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에 사형 구형(종합)

검찰 "살인 계획적이고 치밀..잔혹한 범행수법 동원"

입력 : 2014-10-27 오후 7:23: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력가 송모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6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피고인 김형식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이를 위해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10년지기 친구 팽모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비난 동기 유형의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끼로 15회 가격하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동원했다"며 "이는 최하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구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후 김형식은 팽씨에게 '벌레 한 마리 죽였다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등 시의원이라는 탈을 쓰고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대금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되자 본인 손에는 피 한방을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팽씨가 끝까지 친구인 김형식을 보호하며 단독범으로 남고자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김형식의 이중성와 잔인함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진실을 말하게 됐다"며 "김형식은 허위 주장으로 변명하기 급급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검찰은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식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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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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