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 4명과 중국인 협조자 2명 등 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28일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국정원 김모(48·일명 김사장)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권모(50)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주(駐) 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중국인 협조자 김모씨는 징역 1년2월, 또 다른 중국인 협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54)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권 과장의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피고인 6명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가 인정된 증거는 화룡(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과 이에 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화룡시 공안국 회신 공문서, 유씨의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와 각각에 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공증서다.
피고인들에게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권 과장이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 공문 혐의와 관련해 작성한 관련자 진술서는 허위의 진술일 뿐 증거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으며,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고,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처장은 대공수사팀 책임자로서 수사와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하지만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국인 협조자 2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과 김 과장, 권 과장 등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유죄를 이끌어내고자 2013년 9월 유씨가 북한에 드나든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해 검찰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이 영사는 위조된 증거에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