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수공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 일시정지

입력 : 2014-10-29 오후 2:43:08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GS건설(006360)은 대전지방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5년 1월25일~2015년 10월24일(9개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대접지법의 제한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준혁 기자
이준혁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