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30일 "구속영장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여전히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구속 상태에 있다 보니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직 의원으로서 도망의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접견하기 어려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된 것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해소사유가 없다"며 "향후 동료의원인 신계륜 의원과 전현희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김 의원이 이들에게 연락해 증거 인멸할 가능성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청탁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재윤 의원ⓒ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