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샐러리맨 신화'로 불리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저해했고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679억5000만원은 횡령·배임이 성립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2743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범행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인 점, 개인 자산 등을 출자하면서 보증책임을 진 점, STX 협력업체들과 노조간부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사유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자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