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휴대전화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책 당국은 초기의 혼란을 딛고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알뜰한 통신 소비 패턴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이통3사의 일 평균 가입자 수는 5만700건으로 전달의 6만6900건보다는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4일의 경우, 번호이동 건수가 2만3046건으로 9월의 일평균 1만7100건보다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며 신규·번호이동이 늘어난 반면 초기 증가세가 뚜렸했던 기기변경은 감소세를 보였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가입 추이와 요금제 이용 현황(자료=미래부)
이를 두고 미래부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며 "지원금 수준이 회복되며 이용자들의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단통법 시행 후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였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 확대는 4주차에도 이어졌다. 4주차 25~45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9.6%로 9월의 29.4%보다 20.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8만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9.2%로 전달의 30.6%보다 21.4%포인트 감소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대폭 증가했다. 4주차 중고폰 가입자는 6428건으로 9월의 일평균 2916건보다 120% 이상 증가했다.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통법 시행 전인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로 알뜰하게 통신소비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요금·단말기 가격·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와 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지만 시장이 서서히 회복돼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통법은 십 수년간 지속돼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하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