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시작될 새해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12월 2일인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정확히 한 달 남았다"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황금률"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새해 예산안의 3대 기조는 경제살리기 예산, 안전 예산, 복지 예산이다.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오늘 말씀을 환영한다"며 "달콤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나흘 전(29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는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시한 내 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의 양대 축 중 하나"라며 12월 1일 예산안 심사 완료와 12월 2일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실천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법정 처리 시한은 황금률이 아니라고 했다. 처리 시한이 아닌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면서 "처리 시한 준수는 필요조건이고, 충실한 심사는 충분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출발선부터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예결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며 "예산심사에 대해 12월 2일을 황금률처럼 여겨 기일을 맞추라는 시각이 있고, 2일을 맞추다 보면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실무를 책임지는 예결위 간사 입장에서 시한 내 처리에 동의하지만 이것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발목 잡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도 단서규정을 둬서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다. 전후사정을 무시하고 시한 내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도 시한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충실한 예산 심사에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2015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