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KB국민카드, 가맹 계약만료 열흘 연장..해피엔딩 '불투명'

입력 : 2014-11-03 오후 3:12:4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카드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벼랑 끝 대치'에서 만기일을 10일 연장했지만 긍정적 결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강제조정 등 법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부담인 상황이다.
 
3일 현대차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사장)과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이 만나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복합할부금융이란 고객이 캐피탈사와 계약을 맺고 차를 살 때 신용카드 결제 과정을 추가해 캐피탈사가 권유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고객 대신 카드사에 차 값을 내주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현대차는 계약된 카드회사에 1.85%~1.9%의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거래보다 적게 드는데도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0.7%로 낮추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대형가맹점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KB국민카드의 설득에 만료일을 열흘 연장했지만 양사간 최종 계약이 연장될 지는 미지수다. 수수료율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카드는 최근 현대차에 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1.85%에서 1.75%로 낮추자는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현대차는 "수수료율 인하 폭이 너무 낮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법적측면에서 개입할 것인지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개입하면 오히려 업계의 의도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상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기가 쉽지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이 사건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내년 2월 신한카드, 3월 삼성카드 등 복합할부 금융 매출이 큰 카드사와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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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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