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해군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무기계약 업체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 과정에서 방사청 담당자였던 최 모 전 중령(구속기소)에게 각각 5억2천만 원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김 모(39) E사 이사와 김 모(71) W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자신의 매형 강 모 씨가 대표로 있는 미국 H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국내 영업과 국내 자금을 관리했다.
H사는 강 대표의 부탁을 받은 최 전 중령이 제안요청서를 변조해준 덕분에 지난 2011년 1월 소해함 후속함(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계약 규모는 약 631억 원이었다.
김 이사는 강 대표의 지시를 받고 최 전 중령에게 지난 2011년 4월경 체크카드 한 장을 건넸다. 이후 체크카드에는 매월 900만원이 입금됐고, 최 전 중령은 8회에 걸쳐 6100만원 가령을 사용했다.
최 전 중령이 군을 떠난 후에도 김 이사의 답례는 계속됐다. 김 이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4억5600만 원가량을 최 전 중령에게 지급했다.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 전 중령의 부인 명의 통장을 비롯해, 최 전 중령 지인의 부인과 자녀 명의의 통장까지 이용됐다.
국내 선박용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유압권양기(HCP)를 통영함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최 전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HCP는 좌초되거나 침몰된 함정 인양에 사용되는 장비다. 최 전 중령은 당시 통영함 의전담당으로 현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최 전 중령은 김 대표에게 장비 선정 자문을 비롯해 계약주체인 대우조선해양(주)에 김 대표의 회사를 소개하는 등의 도움을 줬다. 결국 2009년 12월 김 대표의 회사는 HCP 8대를 납품하는 38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한 답례로 지난 2010년 말 부산 모처에서 최 전 중령에게 차명통장 3개를 건네받은 후, 2011년 1월 중순 해당 통장에 합계 1억 원을 입금했다. 이때 사용된 통장은 최 전 중령 지인의 부인과 자녀들의 통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