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현대글로비스가 징계 해고한 자사 직원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해 원심보다 5600여만원을 더 물어주게 됐다. 현대글로비스의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동일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는 장모(36)씨가
현대글로비스(086280)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글로비스에 "5609만원과 지난해 10월12일부터 장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521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러시아산 저휘발성 석탄인 PCI탄 매수계약의 품질조건보다 매도계약의 품질조건을 엄격하게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씨는 K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트레이딩팀 팀장인 유모 부장과 공유했고 이 내용은 법무팀, 경영팀 등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처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받아 체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씨가 2011년 11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실무자인 장씨뿐 아니라 현대글로비스 역시 석탄트레이딩 사업의 주요 위험요소 중 하나인 품질 관련 위험 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가 독단적으로 PCI탄 계약의 거래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현대글로비스는 장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은 민법상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현대글로비스가 지급할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장씨에게 2013년 10월12일부터 장씨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매달 임근 521만원과 5609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에 석탄트레이딩 업무 총괄 책임자인 장씨는 2011년 12월 신용등급 D인 K사로부터 PCI탄을 매수해 중국 임업부 무역공사에 매도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무역공사는 PCI탄 함량이 계약에 어긋난다며 11만달러를 미지급했고, 89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현대글로비스는 장씨가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업자로부터 총 237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회사의 승인 없이 조퇴하거나 외출했다며 2012년 7월9일 장씨를 징계 해고했다.
이에 장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장씨의 해고가 무효라며 현대글로비스에게 장씨가 퇴직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5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