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롯데홈쇼핑은 10일부터 투명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청렴계약제'는 계약 체결이나 이행 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롯데홈쇼핑의 모든 임직원은 특정 업체에 편파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아야 한다. 협력사들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결의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롯데홈쇼핑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번 청렴계약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동참해 롯데홈쇼핑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