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원 모두에게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게 징역 36년이, 박모(54) 기관장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기름 유출 등의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장의 퇴선지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면서 "VHF 교신내용과 피고인 이준석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추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대신 이 선장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점과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대피지시 등 구조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피해자들의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기관장 역시 승객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동료에 대한 살인죄와 더불어 이 선 장과 같은 이유로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헸다.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이르모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타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하여 5~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과적과 부실한 고박, 교육훈련 부실 등 선사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수난구호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법령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별 죄명 및 선고형(자료제공=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