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건시 승객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달 27일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침몰한 세월호.(사진제공=범정부사고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