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아시아인권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에 대한 징계에 우려를 표했다.
검찰의 징계 청구 취지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인권변호사들의 재갈 물리기 조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지난 11일 검찰의 민변 회원 7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신청개시에 대해 '문명화된 사회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들'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 성명서에서 "검찰이 인터뷰를 통해서 재판 및 심문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의 묵비권 오용이 도를 넘었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다"며 "이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자백을 받는 것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묵비권을 권유하는 변호사들의 행동이 자백을 받아내는 심문을 방해한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징계가 인정될 경우 변호인들이 묵비권 사용을 조언할 수 없게 돼 되려 피의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복과 복수를 위해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사법 시스템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비문명적인 관행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유럽연합(UN)의 인권메커니즘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검찰의 부당한 징계청구 조치와 추후의 진행 상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요청했다.
쌍용차 집회 당시 경찰을 때려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5명 외에도 김인숙 변호사 등 2명이 세월호 집회 중 하이힐로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검찰의 신청을 받은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에게 오는 2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후 절차는 소명자료를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 뒤 변협 징계위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