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쌍용차는 13일 대법원의 쌍용차 노동자 해고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쌍용차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 단행한 인력 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마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효화된다면 기업회생 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또 지난 2009년 노사간 합의한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 향후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쌍용차는 "이제 모두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자동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