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따른 법원 청소노동자 임금인상안, 기재부가 "반대"

입력 : 2014-11-16 오후 6:41: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 '최저임금'에서 이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인데 반해,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6945원이다.
 
13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법사위 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임금을 단년도에 한꺼번에 다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방 차관의 답변은 정부가 지난 2012년 1월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는 청소용역과 관련해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학 등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헌재는 자체 조사 후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감에서는 시중노임단가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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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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