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삼표이앤씨를 도와주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의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는 부정처사와 관련된 연구개발 절차 위반과 뇌물이 철도건설법 개선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 삼표이앤씨 등 3자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실용화사업 협약이 지난 2011년 3월 체결됐다.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1년 공단의 규정을 수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 측이 실무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개정된 연구개발규정을 통해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을 추진했다"며 "당시 종합관리는 KR연구원(사업부서 협조) 관련 규정 지침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이 관련규정 지침을 개정, 시행하기로 한 것은 PST가 다른 연구과제와 다르게 실용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부터 성능검증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단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당시 감사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3월22일 공단 이사장인 조 의원 명의로 개정 시행을 알리는 내용이 전달됐다"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조 의원의 지시로 국산화 추진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자 김씨가 결재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조 의원이 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 법안은 기존 통합발주에서 건축·궤도·전기·신호·정보통신 등 분리 발주를 허용하고, 분리발주 범위를 일반철도에서 고속철도까지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법안으로 인해 궤도공사업체인 삼표이앤씨로서는 입찰에서 유리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은 원래 분리발주돼 있던 내용을 형식적으로 규정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위 연구위원의 전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위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314건 중 16건을 제외하고 모두 분리발주됐다. 이미 분리발주되고 있으므로 법개정 필요성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PST 국산화 계획은 2005년부터 철도기술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개발한 것"이라며 "기존에 진행해 온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시설공단 내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실무자들이 절차에 대해 몰라서 거치지 않았을 뿐인데 이를 이사장의 부정한 처사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 측은 이어 "당시 철도건설법 분리 발주는 조 의원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다른 국회의원들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면서 "조 의원 부문만 떼어내서 특정업체와 관련성 있는 것처럼 모아놓은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조 의원이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창배씨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한 일식당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현룡 의원ⓒ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