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더라도 건물사용 승인후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은 별도의 배상 특약이 없는 한 하자 보수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N파크 입주사대표회의가 "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와 달리 시공됐다고 해도 완공된 아파트와 달리 분양광고에만 표현돼 있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 아파트 현황과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와 달리 시공된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받은 소유자들에게까지 하자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각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카탈로그에서 표시한 내용대로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아파트는 2004년 12월30일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원고 60명 중 일부는 이 날짜 이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다면 원심은 아파트 사용 승인일 이후 분양받은 원고들과 피고간 재시공 특약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사는 인천 논현동에 아파트형 공장인 N파크를 분양했다. 이 중 A동 퍼팅공원과 B동 옥상휴게공원, B동 휴계공간 등이 준공 전 제작·배포한 카탈로그와 달리 시공됐다.
처음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N파크 입주사대표회의 소속 60여명은 하자를 주장하며 이애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준공 전 분양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것은 하자이므로 건물사용 승인일 전후 계약과 관계 없이 60여명 전원에게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