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LG전자와 LG U+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줘 단말기를 실제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LG U+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공정위가 ▲삼성전자(141억2600만원) ▲LG전자(21억8800만원) ▲팬택(5억200만원) ▲KT(53억6300만원) ▲SK텔레콤(214억4800만원) ▲LG U+(31억1700만원) 등에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총 467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6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고 소송을 건 삼성전자와 KT를 상대해 승소했다. SK텔레콤 역시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9일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KT, SK텔레콤 모두가 해당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단말기가 부풀리기 제재'를 둘러싼 공정위와 제조3사·이통3사 간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함께 처분을 받은 팬택의 고법 판결선고는 오는 12월10일 예정돼 있고,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계류 중이다.
한편 해당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공정위는 행위입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말기 각 모델에 가격을 얼마씩 부풀리고 보조금을 줬는지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원에서는 과징금액이 높으면 형법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 조건에 미치는 증거입증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안에 해당 판결들이 추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월 공정위 국감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 시행으로) 대리점과 통신사, 제조사만 이익을 가져가고 국민만 봉이 됐다"며 "휴대폰 가격과 유통 문제는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으로 다뤄야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 유통 구조 개혁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단통법 개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3사나 이통3사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버틸텐데, 다른 부처가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참조는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