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글로벌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장기간 이어오던 담합 적발으로 11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여기에는 국내 업체 두 곳도 연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과 물량, 납품처를 담합한 5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기아케마(58억5500만원) ▲동성하이켐(43억7400만원) ▲금정(6억5000만원) ▲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5억4000만원) 등의 순으로 부과됐다.
특히 세기아케마는 반응개시제와 경화제 담합 모두에 연루됐던 것으로 밝혀져 각각의 첨가물 담합에 54억4500만원과 4억1000만원씩을 부과 받았다. 세기아케마는 아케마 프랑스가 51%의 주식을 소유해 주요 주주로 있는 프랑스계 기업이다.
다만 함께 적발된 PMC 바이오 제닉스 코리아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가야쿠 악조가 과거 악조노벨아마이드였던 PMC 바이오제닉스 코리아를 통해 담합에 참여한 것"이라며 "PMC는 가야쿠 악조의 판매대행업체에 불과해 과징금은 가야쿠 악조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가야쿠 악조는 네덜란드의 악조 노벨 케미컬스 인터내셔널이 지분 75%을 소유한 네덜란드계 일본 소재 기업이다. PMC 바이오 제닉스는 미국 PMC 그룹이 100% 투자한 한국 내 외국인투자법인이다.
이들 기업의 담합대상이 된 반응개시제는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유기과산화물이다. 이 시장은 세기아케마와 가야쿠 악조가 각각 판매량의 35%, 8%를 점유하고 있다. 당합에 동조한 국내 업체 동성하이켐도 3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화제는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해 최종 제품의 강도와 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첨가제다. 국내 업체인 금정이 시장의 약 50%, 세기아케마가 35%를 차지하고 있다.
김대영 과장은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 6~9년에 걸쳐 이어지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금번 시정조치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유기과산화물시장(2011년 기준)은 총 1억3700톤 규모다.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세기아케마 32% ▲동성하이켐 20% ▲구 악조노벨아마이드 19% ▲중국 가오키아오(Gaoqiao) 14%로 추정되고 있다. 유기과산화물 제품별로는 반응개시제가 8400톤으로 가장 많은 거래비중을 차지하며, 가교제 3500톤, 경화제 1100톤, 기타 700톤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