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다음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 은행 카드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신용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고액 결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단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사진=뉴스토마토)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카드 잔여포인트에 대한 내용도 소비자를 배려한 방향으로 바뀐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현재는 회원이 카드를 해지했을 때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만 유지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는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