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희(85) 용문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는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딸인 현씨가 건물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데다 해외에 체류할 때도 급여가 지급됐다"면서 "이사장으로서 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본인과 딸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횡령 범위뿐 아니라 불법 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8년 이상이고 3억7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지만 김 이사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직원에게 죄를 미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피해액을 모두 반환했고 장학사업·사회봉사활동 등을 해온 점, 고령이고 초범인점, 교비가 아닌 수익사업 회계에서 자금을 지급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로,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의 학교법인인 용문재단를 운영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