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내년 2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의 자격을 확정하고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자격 기준을 권리행사 시행일(경선 및 선거일) 6개월 전 입당, 권리행사 시행일 12개월 이내 3회 이상 당비 납부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권리당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당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각 지역위원회별로 선출하는 대의원 수를 30명으로 정하고 총 선출 대의원 수를 9931명으로 의결, 이 역시 당무위에 부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