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인기..수수료 면제·금리우대

입력 : 2014-11-27 오전 10:23: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 각종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수수료 면제 혜택과 목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적금 상품 금리우대 혜택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고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도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통장은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급여이체고객,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국민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면제한다.
 
KB국민카드의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전월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이용으로 면제받은 수수료 건수와 금액을 매월 1일 통장에 인자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다양한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통장의 가입자가 기존 어린이 상품(차세대 통장, 미래로 통장, 캥거루통장)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신규시 연 0.3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가입시 연 0.3%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20~30대 필수 상품인 주택청약 예금·부금 창구가입시 연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아울러 이 상품을 가입한 급여이체 고객은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 월 5회 면제,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환전수수료 및 당발송금 수수료 50%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월에 출시한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KB의 대표 급여통장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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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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