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은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하겠다는 정부 시책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KT그룹은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 사업자(PP)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플랫폼 사업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료방송시장의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KT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후규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전규제인 시장점유율 규제는 미국에서도 지난 2009년 연방법원의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달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며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그룹은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의 사업자들만 유리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