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통 3사가 운영 중인 '단말 선보상 프로그램'이 사실상 '렌탈폰' 개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렌탈 개념을 염두에 둔 바가 전혀 없고, 중고폰 수익화 사업과도 거리가 있다"며 일축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아이폰6를 비롯한 일부 단말기를 18개월 뒤 반납하는 전제 하에 신규폰의 미래 중고가격을 선보상받는 개념이다. 18개월 후 단말기 반납을 원치 않는다면 선보상 금액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매 시점에선 할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지만 18개월을 기점으로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빌려 쓰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협)은 아예 '최신 단말기 렌탈서비스'를 현 이통시장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사업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신협은 "단말기의 사용가치와 소유가치를 분리해 사용가치만을 2년 이상 임대해 사용하면 현재 단말기 출고가의 반값이면 충분하다"며 "여기에 통신사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까지 투입되면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협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선보상 프로그램은 '임대'를 '매매'로 바꿨을 뿐 사실상 렌탈폰에 가깝다"며 "18개월 후 민원 발생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통사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 개념을 일부 차용했지만 휴대폰 렌탈 서비스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선보상 프로그램은 지원금 이외에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서 출발한 건데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상품의 출시 의도를 다소 곡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납 시점을 18개월로 설정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평균 단말기 교체주기가 15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고폰 매입도 정부의 회수의무제에 보조를 맞춘 차원이 크지 수익화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사의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18개월 이전 휴대폰 분실·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선보상 금액이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어 최근 정부가 프로그램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선보상 프로그램이 12월까지로 정해진 프로모션 기간을 넘어서도 지속될지에 따라 프로그램 보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