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ㆍ정상문 포괄적 뇌물 공범"

"盧 청와대 관저서 100만달러 받아"
정상문 영장 기각-강금원 구속-천신일 출금

입력 : 2009-04-10 오전 8:49:46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2007년 8월 100만 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아울러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상품권 1억원어치 수수만 부인할 뿐, 103만 달러와 현금 3억원 수수는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그를 구속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부는 전날 대전지검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그가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준비를 위해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모였다는 이른바 `3자 회동'의 내용과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홍콩APC 계좌내역을 검토해 해당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돈 또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해 송금한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만 달러의 성격 규명 등을 위해 건호씨와 연씨를 노 전 대통령에 앞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검찰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천 대표는 작년 7월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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