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김영 회장·황귀남에 의결권 행사 안돼"

입력 : 2014-12-01 오전 8:36:4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수원지방법원이 개인투자자 황귀남씨 등에게 의결권행사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지난 28일 수원지법은 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황귀남, 강종구씨와 김영 신일산업 회장에게 일부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김 회장이 윤대중, 조병돈씨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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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