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완구, 우윤근 양당 원내대표는 가장 문제가 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고,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안 중 담배곽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곧 오후 5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여야가 합의한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제출,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전문이다.
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한 사항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한다.
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양당 원내대표가 2일 체결한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