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문충실(64) 전 동작구청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방선거 당시 현역 구청장 신분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5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후 지방선거를 1주일가량 앞둔 지난 5월27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정치연합 소속 이창우 후보(현 동작구청장)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구청장이 당시 현역 구청장으로 다른 후보자에 대한 지원유세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5월27일 오후 5시5분 사퇴신고서를 접수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퇴를 공고한 오후 7시36분 사이에 '후보자' 신분으로 다른 후보를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구청장은 5월27일 오후 6시10분~30분 사이에 지지자 2248명에게 후보직 사퇴와 새정치연합 후보 지지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창우 구청장이 '선거비용 보전 및 구청 공무원 인사지분 50% 보장'을 약속하고 문 전 구청장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