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도중에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달 서울 종로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연행된 유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지난해 12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때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공무원U신문 기자 A씨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