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섀도우보팅제가 결국 제도 폐지 시기를 3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총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섀도우보팅제 폐지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4일 "섀도우보팅제 폐지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지난 1일과 3일 검토를 거쳐 정무위 소위법안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5일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을 거친 뒤 법사위의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친 뒤 정부에서 공표만 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섀도우보팅제 폐지는 한시적으로 유보될 전망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섀도우보팅제 유예안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다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요청한 내용까지 더해져 여·야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올해 안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에 한해 3년간 섀도우보팅제 폐지를 유예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식 의원은 전자투표제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한해 섀도우보팅제를 유예하도록 요청해 지난 3일 최종적으로 정무위 소위법안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따른 상장사들의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섀도우보팅제 유예로 인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자본을 아끼게 됐다"며 "전자투표제 비용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며 전자위임장 경우는 정확히 비용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역시 기업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본업보다 주총 성립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에 비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장협 관계자는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3년 유예돼 많은 상장사들이 숨통이 트였지만 유예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주총 결의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3년 뒤에 같은 혼란이 또 다시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총 요건을 선진국과 같이 출석주주에 한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무부든 금융위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