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솔섬' 사진 저작권을 둘러싼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의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003490)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씨는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케나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항소했다.
◇(왼쪽부터)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과 대한항공 광고 동영상으로 이용된 사진(사진=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