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대부업체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30일 안에 갚더라도 한달치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채무자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대부업체들이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실제 대출을 받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해 이자율을 계산해왔는데 이런 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출을 받은 뒤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등도 마련된다. 지자체의 대부업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대부업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 순서대로 편제도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 감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