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직야구장 전경. (사진제공=롯데자이언츠)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변회는 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KBO의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KBO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며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 대상이 될 같은 구단의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2001년 3월9일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의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의결해 위 기존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한 바 있다.
그 후 KBO는 2001년 10월31일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 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위 규약 제30조를 개정했다.
하지만 KBO는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한국프로야구 여건 및 일본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고 부칙 조항을 뒀고, 시정 명령을 받은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칙조항을 이유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변회는 "공정위는 KBO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실시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