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미닛)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 2014-12-04 오후 8:44:3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산업의 발전•성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도입됩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을 대출을 7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내년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또 앞으로 카드사를 탈회한 소비자의 포인트가 일정기간 유지됩니다. 해당 카드사에 카드 재가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며, 탈회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번거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됩니다. 기존에는 가입전, 후 판매사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동 후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계좌 개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환경 변화를 꾀합니다.
 
현재는 각 금융사들이 자사의 계열사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구매권유를 하고 구매가 이뤄지면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채널을 활성화해 자문을 통한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을 출범한데 이어 내년 중 '보험 슈퍼마켓'이 도입됩니다.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들을 한 곳에서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쇼핑몰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단순, 표준화된 상품 중심으로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편입 대상 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게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채널을 통할 경우 수수료를 절감하는 한편, 불완전판매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제도도 개선됩니다. 손해배상시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던 피해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과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법령 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법령 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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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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