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KB국민카드가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고객이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의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