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법안을 처리키로 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임시회 회기는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는 내년 1월14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또 오는 15, 16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야당이 요구했던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의혹 논란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여당이 요구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인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