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는 12일 한라산업개발(주)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내렸다.
변경회생계획안에는 인수합병을 통해 한라산업개발에 유입될 약 459억원의 인수대금을 변제대금으로 쓰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확정채권액 가운데 28.2%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된다.
전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변경회생계획안을 동의해 가결했다.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 같은해 11월 개시결정을 받고 작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JH컨소시엄과 인수대금을 약 459억원으로 하는 M&A 투자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