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행복주택지정 취소소송 패소(1보)

입력 : 2014-12-18 오후 2:03: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양천구청이 목동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는 18일 서울시 양천구청 측이 "목동에 행복주택을 짓지 말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천구 측은 목동 일대에 행복주택지구가 들어서면 공공시설인 유수지(遊水池) 관리가 어려운 점, 인구밀도가 높아져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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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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